헌법재판소가 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관해 유효하다고 판단하자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여의도 전경. [헤럴드 DB] |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관해 유효하다고 판단하자 경제계는 한목소리로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법안이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26일 국민의힘 의원 6명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2건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헌재의 결정과 관련해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국회에서 충분한 절차와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헌재는 이번 사안에 대해 기각을 결정함으로써 향후 경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으로 이번 사안과 별개로 노란봉투법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이와 관련된 입법절차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 확대,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에 혼란을 미칠 우려가 큰 법안”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체계자구 심사를 통해 법안이 헌법과 법률 체계에 맞는지 충분한 논의가 진행됐어야 할 사안이므로,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한 것은 법사위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 심지어 현재의 노동조합법 체계와도 충돌하여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법률 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법안임에도 법사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다수의 힘에 의해 본회의에 직회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앞으로도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위헌적인 법률이 다수의 힘에 의해 법체계 심사를 배제하고 본회의에 부의되는 일이 반복될까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이번 기각 결정과 상관없이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가져올 노란봉투법의 입법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국회 환노위에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의 직회부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해당 개정안의 직회부를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가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야당 측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단독 결의한 이후 잇달아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며 개정안 상정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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