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를 호소한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남현희는 전 연인 전청조의 처벌 의사에 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더는 접촉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전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가 스토킹 사건 피해자 남현희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고 2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남현희는 경찰 조사 당시 “너무 힘들다”고 호소, “전 씨가 더는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진술했다.
이날 조사에서 남현희는 스토킹 피해에 관한 진술만 했을 뿐, 이외에 사기 등 전 씨로부터 받은 다른 피해 사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일과 관련해 전 씨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 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스토킹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남현희의 뜻과 별개로 계속 진행된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지난 6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다고 해도 가해자를 처벌하게끔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전 씨의) 스토킹 혐의는 피해자 처벌 의사와 관계 없이 처벌이 가능하다”며 “(전 씨가 찾아간 남현희 거주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두 사람 간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조사를 한 뒤 필요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현희와 재혼을 약속했던 전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소개된 뒤 과거 사기 전과 등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출신지와 성별 등 신분을 속인 사실이 주변인의 증언과 언론 보도로 모두 탄로 나기도 했다. 일련의 상황을 겪으며 남현희는 그간 전 씨와 맺은 관계를 정리하고 결별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밤에는 동거했던 전 씨의 서울 집에서 모든 짐을 챙겨 경기 성남시에 있는 자택으로 떠났다. 이후 전 씨는 남현희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도 그가 받지 않자, 26일 새벽 남현희가 있는 성남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 침입 혐의 등을 받는 전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서에 붙잡힌 전 씨는 “3일 간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며 고통을 호소, 경찰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그를 석방 조처했다. 전 씨에 대한 조사는 불구속 상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재범에 대한 우려,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경찰은 전 씨에 대한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전 씨는 남현희 등 주변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화·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연락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경찰은 남현희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 인근 순찰을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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