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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전용유흥업소의 외국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와 임금 갈취 등 인권 침해 여부를 점검한다.
여성가족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지자체 등과 함께 오는 12월까지 석 달간 이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9개 지역 20개 외국인전용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합동 점검반은 호텔·유흥비자(E-6-2)로 입국해 이들 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종사자들을 면담하고, 인신매매와 성매매 강요·알선, 폭력·협박·김금 갈취 등 부당한 대우나 강압은 없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이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피해 지원기관이나 구조요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업주에 대해서도 외국인 종사자들의 성범죄 피해 예방과 노동 관련법령 등 준수를 당부할 계획이다.
외국인전용유흥업소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주류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관광 편의시설업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310여개가 운영중이며, 호텔·유흥 비자 등록 외국인은 1698명이다.
여가부는”미국 국무부의 ‘2023년 인신매매보고서’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지표를 적극 활용해 인신매매 등 피해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소관 법률에 따라 시정이나 개선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점검을 통해 외국인 대상 성·노동력 착취 등 인신매매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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