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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현대차가 원·하청기업 간 분업을 위해 사내하도급을 활용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총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생산공장 내 하도급은 불법파견이라는 획일적 판단에서 벗어나 원청과 하청회사 간 분업과 협업을 위한 사내하도급 활용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6일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부품조달물류업무(서열 및 불출업무)의 사내하도급이 적법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원심은 현대차가 원고들에게 제조실행시스템(MES)을 통해 배달한 제품의 시간과 순서를 정한 ‘서열정보’를 전달한 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근로관계의 실질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사업장·공정·협력업체별로 다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총은 “이번 판결에선 MES를 통한 부품서열정보의 제공은 정보 전달일뿐 원청의 지휘·명령의 도구로 볼 수 없다고 했다”면서 “원청의 지휘 여부 등을 따져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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