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7일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내하도급을 불법으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확정한 것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경총은 27일 ‘현대차 사내하도급 대법원 판결 코멘트’란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그동안 생산공장 내 하도급은 불법파견이라는 획일적 판단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품조달 물류 업무와 같이 원청과 하청회사 간 분업과 협업을 위한 사내하도급 활용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현대차 2차 협력업체 직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부품조달 물류 업무의 사내하도급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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