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와 결혼을 발표한 바로 다음날 7가지 사기 행각이 낱낱이 밝혀졌던 전청조. 그가 저지른 범죄는 사기만이 아니었다.
26일 더팩트에 의하면 전청조는 제주도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바 있다. 제주지법은 2019년 6월, 절도혐의로 양식 기소된 전 씨에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공판 절차를 밟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명령으로, 정식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범죄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매체에 “공보규정 상 특정 개인의 과거 범죄 전력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편, 전 씨는 남현희에 이별을 통보받은 후 26일 오전 1시 남현희가 머무르던 모친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아는 사람인데 집에 들여달라”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남현희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청조를 스토킹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5시간 만에 풀려난 전 씨는 경찰에 ‘3일간 먹고 자지도 못했다’며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여성조선을 통해 새로운 입장을 밝힌 남현희는 전청조의 성별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는 “전청조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하는 주민등록증, 2로 시작하는 주민등록증을 각각 한 개씩 보유하고 있다”며 “전청조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교제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 씨를 스토킹 혐의로 입건한 경찰이 그의 신원을 조회한 결과, 전 씨의 주민등록상 뒷자리는 2로 시작하는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혜준 에디터 / hyejoon.moon@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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