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자료사진.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오토바이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과태료는 거의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륜차 소음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9년 1건 ▷2020년 15건 ▷2021년 41건 ▷2022년 45건 ▷올해는 7월까지 32건 등 5년간 134건에 불과했다. 과태료 부과액도 1건당 67만원 수준인 총 9036만원에 그친다.
반면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이륜차 소음 민원은 ▷2019년 428건 ▷2020년 1133건 ▷2021년 2627건 ▷2022년 333건 등 증가세다. 올해는 7월까지만 벌써 3030건이 접수됐다.
지자체 단속 횟수와 점검 대수도 ▷2019년 37회·299대 ▷2020년 155회·1707대 ▷2021년 353회·6004대 ▷2022년 412회·7461대 등 꾸준히 늘어왔다. 올해는 7월까지 314회 단속에서 5163대를 점검했다.
소음·진동관리법령에 따르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소음기·소음 덮개를 떼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선 안 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는 ‘이륜차 배기 소음이 인증·변경 인증 때 측정한 값보다 5dB(데시벨) 넘게 큰 경우’도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
배기 소음이 95dB을 넘는 이륜차는 ‘이동소음원’으로 지자체가 일정 지역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지난해 마련됐다.
그럼에도 과태료가 잘 부과되지 않는 이유는 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105dB로 높고, 이동소음원으로 단속은 지자체 인력·예산 부족으로 잘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난 6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막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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