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내 차량출입 등으로 파손된 보도블록 모습. [강북구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차량출입 등으로 인해 파손된 보도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차량출입시설 복구 절차를 개선하고 복구공사를 대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도로법 등 현행법령에 따르면 허가를 받아 차량 진출입으로 사용하는 도로의 파손 등은 점용권자가 직접 복구해야 하지만 복구 공사가 지연돼 2차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잠재하기도 했다고 구는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구는 차량출입시설 복구 절차를 개선했다. 주요 개선내용은 점용자가 구에 복구조치를 신청한 후 비용을 선납하면 구가 공사를 대행하는 것이다.
대행 적용대상은 보도 상 차량 진출입로 허가구간으로, 이면도로 진입로 및 비허가 구간은 제외된다. 주요 공사 내용은 보도블록 파손 및 침하, 경계석 파손 복구 등이다.
구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점용자에겐 행정적 절차를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민들에겐 파손된 보도를 신속하게 복구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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