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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지 1년 만에 횡단보도(교차로) 우회전 관련 사고 건수가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2022년 7월 12일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만 1년을 기준으로 횡단보도(교차로) 우회전 시 차대인사고의 변화를 분석했으며 추세분석을 위해 최근 5년 간 데이터를 추가로 분석했다.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로 인한 중상 이상 피해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6.2% 감소했고,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다. 그동안은 연간 3~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고의 심각도를 알 수 있는 건당 피해금액(지급보험금) 또한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는 전년대비 61.2% 급감했다.
운전자 특성에 따른 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 남성 운전자에 비해 여성 운전자의 사고발생 및 중상이상 피해 저감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또 운전자 연령대별로는 20대의 사고 감소율이 9.2%로 효과가 가장 컸고, 60대 이상은 오히려 사고건수가 3.9% 증가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관계자는 “전체 보행자사고 중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2.4% 수준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보행자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면도로(37.7%), 주차 관련(15.2%) 사고 감축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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