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사업 관련 시행사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
A씨에게 돈을 건넨 시행사 대표도 구속됐다.
A씨는 오송역세권조합이 낸 토지대금 100억원을 조합원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오송역세권도시개발조합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장 구속과 검찰의 빠른 수사를 통한 사업 정상화를 촉구했다.
흥덕구 오송읍 KTX오송역 일원 70만6976㎡ 규모로 추진하는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비 2337억원을 들여 주거시설과 상업‧유통시설 용지를 조성한 뒤, 토지주에게 돌려주는 환지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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