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차에서 내린 그는 취임 1주년 소회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재판정으로 향했다. 이 회장은 이날 저녁 무렵까지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판 피고인석에 앉아 있게 된다.
앞서 이 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돼 3년 1개월 동안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에 따른 분식회계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한편 이날 재판 진행 경과에 따라 재판부는 내달 17일을 결심공판으로 지정해 재판 종결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결심공판이 열리면 검찰은 구형 의견과 구형량을 재판부에 밝히고, 이 회장이 최후진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통상 재판에서 선고는 결심공판 이후 약 한 달 뒤 열리지만,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하기에 이 회장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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