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취임 1년을 맞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법정에 출석했다. 1심 재판이 3년 넘게 진행 중인데, 이르면 다음 달 결심 공판이 열릴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심리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0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에 따른 분식회계 혐의도 있다.
재판에 출석한 이 회장은 소회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삼성은 취임 1주년인 이날 별다른 행사를 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 따라 다음 달 17일 결심 공판이 열릴 수도 있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한 달가량 뒤에 판결이 선고되지만, 이 재판은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내용이 복잡한 터라 1심 판결 선고는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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