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자신이 성추행한 피해자가 항의하자 흉기로 살해하려 한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살인미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 7월 충북 청주의 한 식당에서 같은 국적 여성 B씨와 식사를 하다가 그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귀가한 B씨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성추행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자 A씨는 그를 자신의 집 근처에서 다시 만나자고 불러냈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현장에 나온 B씨를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들은 일용직으로 일하며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다친 부위가 장기 손상이나 출혈로 사망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며 “범행 경위와 도구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B씨와 동행했던 C(41)씨는 A씨가 범행하려 하자 그를 우산으로 폭행해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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