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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남원 시장이 30일 “주민소환 청구 취지는 이미 선거이후 고소·고발을 통해 사법기관에서 깨끗이 종결된 사안”이라고 일축하고 “시민을 분열 시키는 행위는 남원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이날 남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최 시장은 “주민소환은 온갖 유언비어, 괴담, 허위사실 위포이며 이로인한 남원시민사회의 갈등과 분열되는 모습에 엄중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됐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주민소한을 준비하는데 예산 3억여원이 선관위로부터 청구돼 시민혈세 지출이 예상된다”며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시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곳에 쓰여진다는 것은 참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시장은 “이미 선거 고소 고발을 통해 사법기관에서 깨끗이 종결된 사안으로 이를 재채 거론하며 시민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앞으로 나아갈 할 남원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최 시장은 “지금 남원은 매년 1000여명씩 인구가 줄어 8만이 무너졌고,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로 소멸위기에 처해있다”며 “주민소환제는 간접민주주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순기기능도 있지만, 선량한 시민을 볼모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경시할수 없는 엄중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또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해 “서명부가 제출되면 ‘7일간 누구라도’ 서명부 열람이 가능하고 ‘적법한 명단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에 “시민을 압박하는 행위가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대해서는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투표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진행된 것인지 확인하는 하는 절차”라고 잘라 말했다.
최 시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오랫동안 분열된 상처를 치유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다시는 지역이 분열되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해야한다”며 “맡겨준 소명을 공직자와 함께 굳건히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시장은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학점 이수를 통해 경영학 학사를 취득했지만, 보도자료에 학력을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로 표기한 부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도내 한 대학에서 취득한 소방학 박사 학력을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로 표기한 혐의는 인정돼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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