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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운영의 전문성과 도덕성 결여로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그 결과에 따른 남원 시민들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최경식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추진위원회는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남원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최 시장의 직위를 박탈해 남원시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이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한 의혹이 있고, 시의원에게 막말하는 등 도덕성도 부족, 철저하게 줄 세우기 인사를 강행한 결과 조기 퇴직, 장기 병가, 휴직으로 이어져 공직기강이 무너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원시민에게 돌아갔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따라 최 시장을 소환하려면 전체 유권자의 15% 이상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해야 투표에 부칠 수 있다. 남원지역의 경우 주민소환법에 따라 향후 60일 이내에 남원시 전체 유권자 6만 7691명의 15%인 1만 154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 요건이 충족될 경우 주민소환투표가 본격 진행된다.
그러나 전북에서는 그동안 8차례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등에 대한 주민소환이 청구됐는데, 서명 미달 등 이유로 본 투표까지 간 사례는 없다.
실제 이웃의 김진억 임실군수의 경우 2007년 7월 주민소환제 시행을 전후해 뇌물사건이 터졌고, 결국 두 번 구속돼 1년 넘게 재판이 진행됐지만 공사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 약속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김진억 임실군수(65)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처럼 다른 지역의 경우 선출직 공무원의 잘못된 정책, 비리 등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강력한 제동을 가하고 있지만, 1991년 지방의회, 1995년 민선단체장 시대 이후 도내에서는 각종 인사청탁과 이권 등의 대가로 하위직 공무원이나 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사법 처리된 도지사와 시장군수, 지방의원, 교육감과 교육위원 등이 수 십 명에 달하고 있지만, 도내에서 주민소환 절차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
이를 반증하듯,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하고 종결된 사례는 114건에 이른다.
연도별로 보면 주민소환 청구 건수는 제도가 시행된 첫 해인 2007년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0년, 2014년, 2018년, 2022년에는 단 한 건도 청구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26건, 서울 22건, 부산 13건 순이었다. 나머지 지역은 10건 이하로 저조했다. 세종시는 아직 운영 실적이 없다.
한편 최 시장은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학점 이수를 통해 경영학 학사를 취득했지만, 보도자료에 학력을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로 표기한 부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도내 한 대학에서 취득한 소방학 박사 학력을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로 표기한 혐의는 인정돼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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