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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 책임자들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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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의 책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30일 상도 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의 현장 감리단장이었던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사를 최초 수주한 시공사, 하도급·재하도급 업체와 각 임직원에겐 500만원∼2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최초 수주사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C씨는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 별도로 선고받을 예정이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잘못이 부실 공사로 이어져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고, 흙막이 구조물 위 유치원도 붕괴했다”고 판단했다.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는 2018년 9월 6일 오후 11시께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 옹벽이 무너지면서 근처에 있는 서울 상도 유치원 건물이 10도가량 기울었다. 안전사고를 우려해 이후 유치원 일부 건물이 철거됐다. 그해 3월 유치원은 다세대주택 공사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치원 건물에 이상이 있음을 감지했다. 이에 자문을 거쳐 유치원은 5월 안전진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계측기 13개를 설치했다. 그런데도 6월부터 시공사는 아무런 조치 없이 터파기 공사를 시작했다.

안전진단 업체는 1차 계측(6월 29일)과 2차 계측(7월 27일)에는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냈다. 8월 22일 3차 계측 땐 건물 밖 옹벽의 신축줄눈이 30~40㎜ 증가했고, 일부 바닥의 균열도 추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했으나 건물 이상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 C씨 등은 공사 과정에서 흙막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이전 안전진단에서 위험 징후가 발견됐음에도 적절한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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