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는 처벌 조항 없어…직업안정법 개정안 마련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가짜 알바 정보에 속아 면접을 보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10대 여성 사건과 관련해 거짓 광고로 구직자를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구인 조건을 속여 구직자에게 성매매 등을 알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법에는 성매매 혹은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조항이 없는 상태다.
개정안에서는 모집에 지원한 구직자에게 성매매 등의 직업을 제안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처벌 조항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부산에서는 지난 4월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스터디 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찾아간 10대 여학생이 광고를 올린 A씨로부터 성폭행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
A씨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6명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접속해 여성 1천여명의 이력서를 열람했고 실제 280명의 여성이 면접에 응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의원은 “플랫폼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로 구직자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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