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 심리로 31일 열린 전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338만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류를 상당 기간 매수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하는 모습을 보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자백하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너무나 큰 죄를 지어 죄송하고, 매일 같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후회하고 있다”며 “마약이 얼마나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위험하고 무서운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올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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