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 A씨가 이씨가 공갈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건에 관해 “(이선균으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A씨는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
에게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마약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천만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를 고소하며 B씨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이선균은 A씨와 B씨가 자신을 협박하는 거라고 말했으나 A씨는 본인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접근한 B씨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나와 이씨의 사이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받았다. B씨가 정확히 누군지 저도 모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가 피해금으로 주장한 3억5천만원 가운데 나머지 5천만원은 자신이 받지 않았다고도 했다.
A씨는 최근까지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이씨뿐만 아니라 권씨 등 유명인들과 친분을 쌓았다. 이 유흥업소는 주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이다.
그는 평소 알던 의사로부터 공급받은 마약을 이씨와 권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고, 이씨에게는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하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받는 전과가 있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에도 간이 검사에서 많은 양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나왔다.
경찰은 최근 A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공갈 혐의’를 제하고 마약 투약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은 이씨 변호인을 공갈 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먼저 조사한 뒤 현재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를 접견해 추가로 피의자 신문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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