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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결혼을 예정했다가 이별한 전청조가 남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도 경찰의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전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8월 말부터 지난달 초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소재 남씨의 모친 집에서 남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폭행 당시 골프채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외할머니 집에 와 있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직후인 지난달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112 신고를 접수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전씨가 어떤 이유로 A군을 폭행했는지, 또 폭행의 정도나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성남중원경찰서는 당초 남씨와 관련한 사건은 스토킹 외에 없다고 밝힌 바 있으나, 전씨가 남씨의 조카를 폭행한 사실은 이날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이 접수된 것은 맞지만, 그 외에 어떤 말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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