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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는 정부안에 기반해 연금개혁을 논의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발표된 연금개혁 정부안은 노후 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 및 국민 신뢰 제고, 재정 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 노후소득보장 정립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15개의 추진과제가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층에게 국민연금 수급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한 연금 지급보장 근거를 명문화하고,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재정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험료율을 세대별로 다르게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남은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40~50대에게 더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20~30대 보험료율은 점차 높이는 방식이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을 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포함되지 않아 ‘맹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이번 국민연금 종합 운용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운영계획이 실질 적용 단계에 접어들기 전까지 국회 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정부 간의 협의,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논의 등이 남았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및 기초자료 25종은 복지부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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