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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일감몰아주기로 기업인 쉽게 고발될 수도…공정위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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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빌딩숲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경제계가 3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일감몰아주기 행위 제재에 대한 고발 대상을 넓혔고, 법 위반 행위 요건에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게 하는 등 추상적 조항을 신설해 국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였다는 비판이다.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공정위의 개정안이 현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먼 상황에서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불확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에 포함하며 제재 범위를 확대했다. 법 위반행위가 중대·명백하지 않아도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할 수 있는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요건을 신설했다.

경제6단체는 “우리 경제는 최근 고물가, 저성장, 무역적자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작년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형벌을 완화하기로 하는 등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명확한 사유로 기업인을 쉽게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면 어려운 경제에 더 큰 짐을 지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있다고 비판했다. 공정거래법은 일감몰아주기 행위의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만 고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법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하지 않더라도’ 고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6단체는 “공정위는 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법적 다툼의 필요성에 대한 우선적인 판단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라며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일반적인 경쟁법 영역을 넘어 규제 대상이 많은 만큼 공정위가 형사처벌 남용을 억제하는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P-2023-0083@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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