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과 ‘대장동 ·위례·성남FC 의혹’ 재판 병합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요청하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2일 기소한 백현동 사건을 대장동 사건과 함께 심리하게 된다. 대장동 사건은 세 차례 공판이 진행된 상태다.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위례 사건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발생한 범행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범행 구조도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유사하고, 피고인들도 동일하다. 이에 검찰은 대장동·위례 특혜 사건과 함께 1심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백현동 특혜 사건을 먼저 기소하면서 병합을 요청했다.
이 대표 측도 반대하지 않는 입장인 만큼 재판부는 별도 심리 없이 병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지난 16일 추가 기소해 마찬가지로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된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이 사건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23일 재판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반면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은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병합된 대장동·백현동 사건 재판은 내달 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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