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대학 축제 공연 도중 외설적인 퍼포먼스로 인해 학부모 단체에 고발 당한 가수 화사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31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공연 음란 혐의로 고발된 화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화사는 지난 5월 케이블채널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차 성균관대학교 축제 무대에 올라서 공연을 펼쳤다. 화사는 자신의 솔로곡 ’주지마’ 무대 도중 혀로 손가락을 햝은 후 특정 신체 부위를 쓸어올리는 퍼포먼스로 외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화사를 공연음란죄 혐의로 고발했다. 학인연 신민향 대표는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화사가 정말 안무의 맥락상 전혀 맞지 않는 음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공연음란죄로 보고 고발을 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화사는 공연음란죄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26일 화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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