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투자받은 영화 제작비를 유용하고 갖가지 사기 행각을 벌인 한 영상제작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 및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이날 업무상횡령·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영상 제작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021년 8월쯤 영상제작비로 받은 B씨의 투자금 중 5715만원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쓰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21년 11월쯤 16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지급해야하는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
A씨는 또 2021년 7월 고급 호텔에서 한 달간 머무르며 1870만원 상당의 숙박비와 식대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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