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전 여자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와 재혼 예정이었던 전청조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31일 서울동부지법(신현일 부장판사)은 전청조에 대한 체포영장과 통신영장, 압수영장 2건 등 총 4건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유는 ‘출석요구 불응 우려’다.
남현희는 최근 한 잡지사와 인터뷰를 갖고 재혼 상대 전청조를 공개했다. 남현희의 예비 신랑 전청조 씨는 재벌 3세로, 뉴욕에서 승마를 전공해 현재 국내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체능 심리학 예절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터뷰 직후 전청조의 성별과 사기, 복역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전청조 는 여성이며, 각종 사기 혐의로 복역한 사실이 알려졌다.
현재 전청조는 대출 사기 미수, 앱 개발 투자 사기, 남현희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린 혐의(스토킹)와 남 현희 조카를 폭행한 혐의(아동학대) 등으로 고발 당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지난 25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전청조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전창조는 제보자 A씨에게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신용도와 금리를 조회하고 대출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6일에는 송파서에 전청조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전씨가 올해 8월 말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명으로부터 수 천만원을 가로챘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또 “남 씨가 전 씨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선물 받고 깊은 관계였다”며 남 현희의 공모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28일 서울경찰청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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