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전 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우원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전우원 씨에 대해 징역 3년과 338만 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류를 상당 기간 매수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하는 모습을 보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자백하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전우원 씨는 최후진술에서 “너무나 큰 죄를 지어 죄송하다. 매일 같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후회하고 있다. 마약이 얼마나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위험하고 무서운지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 부디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 달라.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전우원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전우원 씨는 지난 3월 28일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전 씨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전 씨는 이후 광주를 방문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족에게 거듭 사죄했다.
이런 전우원 씨의 행동 등을 고려해 그를 선처해 달라는 1만 명 이상 명의의 탄원서가 재판부에 접수되기도 했다.
전우원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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