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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전씨에게 징역 3년과 338만여원의 추징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씨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마약이 얼마나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위험하고 무서운 것인지 알게 됐다”며 “매일 같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판부가 넓은 마음으로 제가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대마·케타민 등 마약 4종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 3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라이브 방송 중 이른바 ‘엑스터시’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 등을 언급하며 투약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전씨의 1심 공판은 오는 12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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