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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동·숙박시설에서 빈대가 나타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빈대 예방 및 대응 수칙 홍보를 강화했다.
질병관리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공항 출국장과 해외감염병 신고센터에서 빈대 등 위생해충 예방수칙을 안내·홍보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예방수칙 안내는 영국·프랑스 등 빈대 발생 국가 출입국자와 해당 국가에서 화물을 수입하는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빈대 예방·대응 정보집은 국민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질병청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지 않기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 대상은 아니다. 다만 인체 흡혈로 인한 수면을 방해하고 가려움증 및 이차적 피부감염증을 유발하는 등 불편을 주는 해충이다.
향후 질병청은 해외유입 동향을 파악해 빈대 등 위생해충 예방 홍보 대상 국가를 수시로 조정하는 한편 위생해충의 유입을 차단하는 검역소의 구제 업무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빈대는 질병을 매개하는 해충은 아니지만, 흡혈로 인해 수면방해와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어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해외 여행 중 빈대 노출이 있을 경우 여행용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고, 공동숙박 시설에서 빈대 흔적 등을 확인해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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