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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인들 “연금 괜히 중도인출 했나”, 절반은 1년 생활비도 안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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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근로자 공제기금(EPF)은 가입자 중 4%만 충분한 은퇴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말레이메일

말레이시아인 대부분이 충분한 퇴직연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31일 채널뉴스아시아 등 싱가포르 매체는 말레이시아 근로자 공제기금(EPF) 가입자 중 4%만 충분한 은퇴자금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근로자 공제기금은 1951년 최소한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설립된 근로자 연금 관리 기구다.

2021년 2월 기준 근로자 공제기금 연금 잔액이 거의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30%였다. 1년치 최소 생활비 정도인 1만 링깃(약 280만원)의 연금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절반에 가까웠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이 부족한 이유를 코로나19에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지나치게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말레이시아 근로자 공제지금은 건강상의 이유 등 제한적인 사유로만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다. 만 55세부터 전액 인출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말레이시아 근로자 공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네 차례의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허용했다. 27개월간 810만 명이 1450억 링깃(약 41조 654억원)에 달하는 연금을 인출했다.

그러나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허용해 결과적으로 노후안정성을 해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말레이시아 근로자 공제기금이 발표한 은퇴 이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생활비는 1인 기준 24만 링깃(약 7200만원)이다. 기대 수명인 75세까지 월 최소 1000링깃(약 28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은퇴를 앞둔 50~54세 근로자 공제기금 가입자의 절반 이상은 5만 링깃(약 14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과 재산이 없는데다 퇴직연금마저 중도 인출한 탓에 노인 빈곤 문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누르히샴 말레이시아 근로자기금 전략 책임자는 “퇴직연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퇴연령을 현행 60세에서 상향 조정하고 노인 고용율을 높여야 한다”며 “안정적인 소득 확보 제고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 은퇴 전부터 생활고를 겪는 경제 인구층이 늘어날 것이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사회를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서둘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2020년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2056년 65세 이상 인구가 20%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CP-2022-0024@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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