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영동군에서 마을 이장단이 폐기물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영동군청 소속 공무원 연루 정황이 포착됐다.
영동경찰서는 군청 소속 공무원 A씨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경기도의 한 폐기물 업체로부터 영동군 입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군은 A씨를 다른 부서로 전보 조처했다.
앞서 영동의 마을 이장단이 폐기물 시설 입주를 동의하는 대가로 업체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이장들이 폐기물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입주 동의서를 작성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를 통해 돈을 받은 이장 18명과 금품을 제공한 업체 임원 2명을 배임수증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