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가 공연음란죄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31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된 화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화사는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 중 성균관대학교 축제 무대에서 ‘주지마’를 불렀다. ‘주지마’ 무대 중 화사는 손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를 쓸어올렸다.
화사의 파격적인 퍼포먼스는 외설 논란으로 번졌다. 누리꾼들은 화사의 퍼포먼스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일각에서는 화사의 퍼포먼스가 대학 축제에서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후 화사의 무대 영상이 유튜브 등을 통해 퍼져나가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급기야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이하 ‘학인연’)는 화사를 공연음란죄로 고소했다.
학인연은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하여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감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안무의 맥락과 맞지 않아 예술 행위로 해석할 수 없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화사는 힘든 심경을 드러내며 경찰 조사에 임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화사의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인연은 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이달 학인연은 화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의 신청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화사를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화사는 사건이 종결되면서 당당하게 누명을 벗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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