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증인은 성남FC 전 대표…검찰, 자금조달 과정 등 신문 예정
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성남FC 前임원에 벌금 300만원 구형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의 증인신문 절차가 다음 달 30일부터 시작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31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 사건에 연루된 기업들이 2015년 성남FC와 후원금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성남FC 대표였던 곽선우 씨를 11월 30일 예정된 다음 공판 기일에 첫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검찰은 애초 당시 성남시에서 성남FC 담당 주무 부서인 체육진흥과장을 지낸 김모 씨를 첫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의견을 냈으나 주신문에만 2차례의 공판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재판부가 다른 증인부터 신문절차를 진행하자는 의견을 냄에 따라 곽씨를 첫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다음 재판에서 곽씨를 상대로 성남FC 창단 과정과 자금조달 경위 및 배경 등에 대해 신문할 계획이다. 주신문에 약 4시간 30분이 소요될 걸로 예상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은 12월 재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 앞서 11월 24일까지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 걸리는 시간을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많고 변호인들은 다른 사건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일정 등이 있는 등 사정을 고려해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관련 쟁점 사안 중에 어떤 쟁점을 먼저 심리할지 별도로 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재판에 출석할 수 있는 증인, 진술 번복이 우려되는 증인 등을 먼저 부르는 방식으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 재판부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 없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성남FC 전 임원 박모 씨가 지난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출마했던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 기간인 2017년 2월 성남FC 직원 12명에게 당시 후보였던 이 대표의 후원회 계좌로 135만원을 일시 납부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직원들에게 후원금 납부 권유만 하고 납부 건수나 납부 확인은 하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구단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점은 생각하지 못했다. 깊이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30일 열린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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