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행정명령은 테러리스트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위험과 가짜뉴스가 선거판에 활용되는 것을 막을 것이다”.(뉴욕타임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AI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나온 외신의 평가다. 이번 행정명령은 AI 규제를 본격 논의하기 위해 다음달 1일 영국에서 열리는 사상 첫 ‘AI 정상회의’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사실상 미국이 글로벌 AI 규제 논의를 선도하겠다는 포석이 깔렸다. 뉴욕타임스(NYT)는 “가능성은 크지만 위험성도 큰 글로벌 기술에 가드레일(안전장치)을 놓으려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I의 안전한 활용과 국가 안보 차원의 AI 대응을 위한 안이 담겼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기업은 AI 서비스 출시 전 안전 테스트 결과를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특히 국가 안보·경제·공중보건 등에 위험을 초래하는 AI 서비스는 테스트 단계 때부터 연방정부에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 정부는 국방물자생산법을 적용했다. AI의 위험성이 큰 만큼 정부가 서비스 출시 전부터 감독을 강화하는 ‘사전 규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AI발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AI로 생성된 콘텐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별도 식별표시(워터마크)를 붙이도록 하고, 이를 위한 표준은 정부가 개발하기로 했다. 의료·교육 등 특정 분야에서는 AI 활용과 관련한 안전지침을 따로 마련한다. NYT는 이번 조치는 “기업의 AI 시스템이 국가나 테러리스트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도울 수 있다면 그 위험을 연방정부에 사전보고하도록 요구한다”며 “선거판을 흔들거나 소비자를 속이는 딥페이크(AI를 이용한 특정 인물의 이미지 합성기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여기에 해외 AI 인력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수용 인원을 확대하는 등 AI 기술 발전을 위한 방안도 담겼다. AI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근로자에 대한 AI 피해를 축소하고 혜택을 극대화를 위한 원칙을 개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을 포함한 G7 정상도 다음달 1일 영국에서 열리는 AI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날 AI 행동강령에 합의했다. 외신에 따르면 11개 항목으로 구성된 행동강령에는 기업이 AI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행정명령과 마찬가지로 AI 기업들이 안전·보안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관련 정보를 정부와 공유하며 AI 생성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부착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유럽연합(EU)은 세계 첫 AI 규제안인 ‘AI 법’ 초안을 공개하고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미 경제전문지 포천은 “EU는 고위험 AI를 좁게 정의한 반면 미국의 경우 (위험과 관련해) 모든 AI 분야를 포괄한다”며 “미국은 EU와 달리 금지보다는 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개발(R&D)과 기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G7, EU의 잇단 AI 규제안 발표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과 관련한 규제 논의의 주도권을 쥐려는 국제사회의 경쟁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NYT는 이번 행정명령 발표는 “AI 강자인 미국이 규제도 선도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포천은 “바이든 대통령의 AI 행정명령 책임있는 기술을 추구하려는 획기적인 순간”이라며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글로벌 AI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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