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약식명령으로 벌금 70만원…검찰총장 비상상고로 바로잡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검사가 기소하면서 엉뚱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바람에 전과가 남을 뻔했던 40대가 대법원에서 구제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이달 12일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작년 4월 경기 평택시의 한 공원에서 행인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약식명령으로 벌금 70만원에 처해졌다. A씨가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런데 이 범행은 사실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저지른 것이었다. 검사가 기소하는 과정에서 A씨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본적)를 기재한 바람에 엉뚱한 사람이 처벌받은 것이다.
검찰은 올해 4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형사소송법상 특별소송절차로,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사건 심판에서 법령 위반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표시상 착오로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며 “법원으로서는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해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치 없이 약식명령이 그대로 발령·확정됐다면 이는 심판이 법령에 위반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과거 검찰 약식기소와 법원의 약식명령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던 A씨는 이번 비상상고 관련 서류도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받지 않았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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