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전날 서현역과 연결된 백화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흉기 난동’사건이 발생해 시민 14명이 다쳤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검찰이 단지 재미를 이유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20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가 풀려난 뒤 구속 후기로 교도소 인기남으로 불렸다고 자랑하는 글을 올리자 검찰은 “공권력을 조롱했다”고 주장했다.
춘천지검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31일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 8월 오후 6시56분께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들도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리니까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1심은 A씨가 다른 종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실제 범죄를 실현할 의지가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그러나 A씨는 풀려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건 발생 후 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썼다.
A씨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행위로 교도소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수용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인기남’으로 불린 일을 쓰기도 했다.
춘천지검은 “해당 범행으로 경찰관 20여명이 출동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교도소에서 인기남’이라는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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