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밀정 의혹’을 받아온 김순호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현 경찰대학장·치안정감) 등 101명을 녹화사업(사상전향 공작) 피해자로 인정했다.
진실화해위는 31일 제65차 전원위원회에서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명예 회복 조처 등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김 전 국장이 실제 프락치 활동을 했는지 여부는 현재 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설령 (김 전 국장이) 이후에 프락치 가해자가 됐다고 해서 피해 사실이 없다고 결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연대회의는 지난해 8월23일 김 전 국장의 밀정 가해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그러자 엿새 뒤 김 전 국장은 자신도 녹화사업의 피해자라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1970∼80년대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는 학생운동에 가담한 학생들을 군에 강제 징집한 뒤 고문과 협박 등을 통해 프락치(끄나풀)로 활용하는 ‘녹화사업’을 벌였다.
김 전 국장은 성균관대에 재학하던 1983년 학생운동을 하다 녹화사업 대상자로 분류돼 군에 징집됐다. 이후 프락치로 활동하며 성균관대 주요 이념 서클 등의 동향을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1989년 노동운동 단체인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동료를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대공 특채로 채용됐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1월 강제징집·프락치 강요 공작을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 내리고 피해자 187명에 대해 1차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away777@yna.co.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