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유치원 급식에 모기 기피제를 넣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받은 전직 유치원 교사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를 받는 박모(50)씨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31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무죄 선고된 부분에 관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 및 법리를 재검토한 후 피고인의 죄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을 구하고자 한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20년 11∼12월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 근무하면서 어린이들이 먹는 단체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 등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특수상해미수 등)로 기소됐다.
감정 결과 해당 물질은 세제나 샴푸 등에 쓰이는 계면활성제 또는 모기 기피제 성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원아에게 가루세제를 묻힌 초콜릿을 먹였다는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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