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를 1주일 동안 자동차로 가로막았던 차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이날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여기에 덧붙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에서 28일까지 7일 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들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납부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과 관할 구청은 A씨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에 주차됐기 때문에 견인하지 못해 논란을 빚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일주일 동안 차량을 방치해 건물 관리단의 업무가 장기간 방해됐고 상가 이용객들도 피해를 봤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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