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법원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지드래곤에 대한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앞서 지드래곤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입건하고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는 지드래곤의 통화내역을 확보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경찰은 지드래곤에 대한 영장 기각이 수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드래곤이 공식 입장을 내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낸 바, 압수수색이 무의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드래곤은 앞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라며 “경찰에 자진출석 의향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억울함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수사에 필요한 일체 자료를 임의 제출할 것”이라며 “모발 및 소변 검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드래곤은 오는 11월 6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달 초 첩보를 입수하고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구속)를 수사하면서 지드래곤에 대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마약 스캔들에는 배우 이선균(48) 등도 포함됐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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