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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도 고소했다…’사기혐의’ 전청조, 밀항시도→체포 엔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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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청조. 출처| 채널A 방송 장면 캡처
▲ 전청조. 출처| 채널A 방송 장면 캡처

[스포티비뉴스=유은비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행각이 드러난 전청조(27)가 끝내 경찰에 체포됐다. 

31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와 사기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씨를 체포하고 경기 김포에 있는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마치는 대로 전 씨를 경찰서로 데려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이날 서울동부지법(신현일 부장판사)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출석요구 불응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전청조는 28일 그간 머물던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을 빠져나와 모친이 살고 있는 김포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디스패치는 전청조가 자신의 사기 전과와 성별을 포함한 모든 것이 보도된 이후 한국을 떠나기 위해 밀항을 계획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전청조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밀황을 계획했으며 지인들에게 “한국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밀항 계획은 자금 마련 실패로 취소됐다. 

지난 30일 “경찰서 가서 이야기를 다 할 거고 그리고 뭐 피하거나 그럴 의향 전혀 없다. 성실히 임할 거고 저에게 어떠한 처벌이든 인정하고 그 죗값을 받을 거다”라고 밝혔던 채널A 인터뷰와는 상반된 전청조의 행적이 드러난 셈이다. 

한편 남현희는 지난 23일 15세 연하의 재벌 3세 예비신랑이라며 전청조와 재혼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동반 인터뷰에 나선 후 전청조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인데다, 수많은 피해자에게 수억 원을 갈취한 사기 전과자라는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세간에 충격을 줬다. 

실제로 전청조는 2020년 2건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혼 발표 나흘만인 지난 26일 남현희는 이별을 통보했고  전청조는 남현희의 모친 집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8일 강서경찰서에 접수된 전씨의 사기 미수 고발 사건을 이관받아 기존 사기 고소 사건과 병합해 수사에 착수했다. 재혼을 발표한 뒤 결별했지만 공범 의혹이 인 남현희까지 31일 전청조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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