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수영 국가대표 출신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아 망막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재수사를 요구했다.
지난 12일, 춘천지방검찰청은 박태환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내렸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21년 11월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티샷을 실수해 옆 홀에서 라운딩하고 있던 손님 A씨의 안구와 머리 부위에 맞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망막 내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으며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력 저하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박씨를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씨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 “캐디의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고 발생 이후 2년이 흘렀는데 박씨로부터 직접 사과나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고 이후 박씨 측이 피해자 측과 합의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박태환 소속 관계자는 “피해 보상 등 금전적 요구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 후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는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황남경 에디터 / namkyung.hw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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