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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 의회는 지난 7월 20일 곽세훈 의장이 경남시군의장협의회에서 제안한 ‘파크골프장 활성화 촉구 건의문’을 환경부가 수용했다고 31일 밝혔다.
곽 의장은 건의문에서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요는 증가하나 각종 규제로 공급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고, 건강한 노년보장과 의료비 지출을 줄여 국가적으로도 사회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협의로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관련법의 개정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해 하천구역 내 친수지구에 개별 법령에 따른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하고 하천법과 관련해 불법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등의 조치 수준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올해 안에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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