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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를 뒤덮은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가 읍·면·동 단위에서 각각 2개 이내로 제한된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정당 현수막 규제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의 현수막 설치 개수는 읍·면·동 단위로 각각 2개 이내로 제한된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에 따른 과도한 정쟁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원포인트 소위를 열어 신속히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11월 1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같은 달 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걸쳐 9일 본회의 때 의결될 예정이다.
상대 정당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정쟁성 현수막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강 의원은 “최근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은 만큼 양당이 현수막 내용도 그것에 맞게 채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10월 20일 전국에 있는 정쟁성 현수막을 철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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