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측 위원들 반발…표결 직후 퇴장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50년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중 일부에 대해 진실규명 보류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제65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희생자 21명의 진실규명 여부를 놓고 표결한 결과 이들 중 15명에 대해서는 국가의 사과와 피해 보상 조처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나머지 6명은 1981년 영천경찰서가 작성한 ‘신원기록편람’에 ‘살인·방화·약탈 등 좌익 활동을 하다가 처형된 자’ 등으로 적혀있다는 점이 문제가 돼 보류가 결정됐다.
김광동 위원장을 포함한 여당 추천 위원 5명이 표결에 참여해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야당 추천 위원 3명은 ‘진실규명’ 의견을 밝히고 표결 직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경북 영천의 보도연맹원과 요시찰 대상자들이 예비검속돼 좌익 세력에 협조할 우려가 있다며 군경에 살해된 사건이다.
보류 의견을 낸 장영수 비상임위원은 “경찰 기록대로 빨치산에 속해 살인과 방화 등을 저지른 이들은 민간인 희생자로 보기 어렵다”며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상임위원은 회의장에서 퇴장하며 “억울하게 희생당한 분들의 유족들은 누명이 벗겨질 날만을 수십 년 동안 기다리고 있다”며 “진실화해위가 나서 부역자 여부를 가려내겠다는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지난 10일 이 사건 희생자 유족을 만나 ‘전시에는 적대세력 가담자에 대해 즉결처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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