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울산 울주군 범서읍의 한 전봇대에 여러 개의 정당 현수막들이 게시돼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도심 공해’라는 비판을 받아온 ‘정당 현수막 난립’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정당의 현수막 설치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다만 원색적인 비난 등으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현수막 내용’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31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당의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로 각각 2개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설치는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장소에 하도록 했고, 설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속히 자진 철거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법안 시행 시기는, 총선 3개월여 전인 내년 1월 1일부터다.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에 따른 과도한 정쟁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원포인트 소위를 열어 신속히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은 내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다음 달 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 본회의 때 의결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법으로 현수막 난립 문제는 풀 수 있지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현수막 내용’ 문제는 입법 사안이 아니다”라며 “최근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은 만큼 양당이 현수막 내용도 그것에 맞게 채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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