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흉기난동 예고글’ 작성자의 수감 후기.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흉기 난동 예고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체포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공권력을 조롱하는 듯한 후기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난 8월 디시인사이드에 ‘강원도 춘천에서 칼부림을 할 예정’이라는 글과 함께 칼로 회 뜨는 사진을 게시했다가 교도소에 수감됐던 20대 A 씨였다.
A 씨는 후기글에서 체포 당시 상황에 대해 “경찰이 20명 정도 집으로 들어오더니 ‘칼부림 게시글 쓰신거 맞아요?’ 물어보더라. 그래서 ‘ㅇㅇ 내가 썼는데 내가 썼는데 뭐 문제있음?’이라고 했더니 바로 수갑 채우고 경찰서 끌려감”이라고 썼다.
이어 “검사한테 전화가 와서 물어보길래 ‘제가 정신병이 좀 있어요. 장난으로 쓴 글인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라고 하니까 검사가 ‘아 그랬구나’ 하고 수긍했다”고 전했다.
그는 수감 중 있었던 일도 후기로 남겼는데, “교도소에서 살인 협박으로 들어왔다고 하니 ‘아~ 살인예고글’ 하면서 소문나서 인기남이 됐다”고 적었다.
또 “(경찰로부터) 수사 접견 받는데 난 아무짓도 안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원본글 가져올 때까지 죄 인정못하겠다 하니 경찰들 그냥 돌아갔음”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A 씨는 “반성문 6장 쓰고 10월 26일에 선고받고 오늘 집행유예로 나왔다”며 “판사님이 반성물 잘 봤다고 다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해서 감사하다 하고 그냥 나왔음”이라고 썼다.
A 씨는 “많이 생략된 것 같지만 구속기간 동안 우울증도 고치고 반성 많이 했다”며 “80일 동안 진짜 너무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A 씨의 글은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한편 A 씨 글이 공개된 직후 검찰은 31일 오후 A 씨에 대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직후 국민 불안감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던 시기에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경찰관 20여 명이 출동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집행 유예 후 또다시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게 공무집행방해와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가 다른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실제 범죄를 실현할 의지가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 씨를 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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