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가 채널A와 인터뷰 하는 모습(좌)과 전청조 씨가 남자 행세를 하며 앉아있는 모습(우. 김민석 강서구 의원 제공).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42·여)와 결혼을 약속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27·여) 씨가 남현희와 교제 중 또 다른 남성에게는 ‘여자’로 접근해 결혼하자며 사기를 쳤다는 주장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30일 전 씨에게 ‘혼인빙자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30대 남성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이 남성은 데이트앱을 통해 전 씨를 ‘여성으로’ 알고 만나게 됐으며, 전 씨의 결혼하자는 말에 수천만원을 주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남성이 전 씨와 만난 시점은 전 씨가 남현희와 교제한 시기(올해 1월 이후)와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최근까지 전 씨와 연락을 지속해왔으며, 이번 논란이 빚어지고서야 자신이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청조는 과거에도 두 차례 혼인한 전력이 있으며, 그 중 2018년에는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다른 한번인 2020년에는 남성과 혼인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현희는 31일 전 씨에 대해 사기와 사기미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주거침입,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전 씨가 남현희를 상대로 신분을 속이면서 남씨의 펜싱아카데미 운영을 방해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남현희는 자신을 전 씨 친어머니라고 밝힌 인물에 대해서도 사기와 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또 남현희와 전 씨가 사기 공범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 의뢰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에 대해서도 무고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전 씨는 최근에도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사기·사기미수)로 고소·고발이 접수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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