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0대 A씨의 폭행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이달 12일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작년 4월 경기 평택시의 한 공원에서 행인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약식명령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해당 범행은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저지른 것이다. 검사가 기소하는 과정에서 A씨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를 기재해 무고한 A씨가 처벌을 받게 됐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할 때부터 주민등록번호는 잘못 입력돼 있었다.
검찰은 벌금 집행 과정에서 뒤늦게 오류를 발견했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올해 4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사건 심판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단행할 수 있다.
대법원은 표시상 착오로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과거 검찰 약식기소와 법원의 약식명령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던 A씨는 이번 비상상고 관련 서류도 폐문부재와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실제 폭행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질 조사해 실제 가해자는 별도로 기소했고, 잘못 특정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적극적인 비상상고를 통해 오류를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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