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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출소한 지 1년 반만에 86세 여성을 성폭행한 살인전과자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제주지검은 강간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A(60) 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살인죄로 15년간 복역하다 2021년 10월 출소한 A 씨는 지난 5월 2일 술을 마시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집 노인의 주거지에 침입해 노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유사 강간을 당했고 폭행도 당해 앞니가 깨졌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10년간 보호관찰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징역 12년과 5년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했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며 “출소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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